통장 압류로 생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금융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이후,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출시 행렬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생계비 보호 통장을 출시한 데 이어 카카오뱅크, 웰컴저축은행도 잇따라 상품을 선보였으며, 케이뱅크와 SBI저축은행도 연내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출처: 법무부「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홍보자료
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2026.5.22.자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역·국책은행이 먼저 생계비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으로 출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 상황에서도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계비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압류에 직면한 고객들이 최소한의 일상을 지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사점 · 실무 포인트
생계비계좌는 이미 모든 금융권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창구 방문 또는 앱(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우체국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출시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한도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계좌로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 채권자의 압류만 차단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체납 압류는 별도 법령이 적용되므로, 생계비계좌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처분 유예 신청 등 별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이번 금융권 생계비계좌 확산이 보여주듯, 정부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생계비계좌는 당장의 생활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채무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존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당장의 생활비를 지키는 동시에, 채무 규모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