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했어요. 지금 추가가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파산
2026-06-26 조회 11
A

전문가 답변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이라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정권고를 받아 대응 중인 시기라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89조의2 제2항에 따라 채권자목록 수정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경우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 및 강제집행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변제한 채권자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바로보러가기


채권자 누락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래된 소액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증인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혹은 대부업체나 개인 간 차용처럼 금융기관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권이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전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국세청 체납 조회, 신용정보 조회를 함께 활용하면 누락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재기의 시작입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