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 및 재기 프로그램
Step 01
신청 및 금지
접수 후 1주 내"독촉 전화 중단 및 방어막"
-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추심 중단)
- 회생위원 선임
- 보정권고/명령 대응
Step 02
개시 결정
신청 후 1~3개월"법원의 공식적인 절차 시작"
- 개시결정 (법원)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채권자 집회 기일
- 변제금 납부 시작
Step 03
인가 결정
집회 후 1~2개월"변제계획의 최종 확정"
- 채권자 집회 출석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가압류/압류 해제 신청
- 신용불량 기록 등재
Step 04
면책(빚 탕감)
변제기간(3~5년) 종료 후"완전한 신용 회복"
- 변제 수행 (36~60개월)
- 면책 신청서 제출
- 최종 면책 결정
- 신용등급 회복/공공정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