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 및 재기 프로그램

Step 01

신청 및 금지

접수 후 1주 내

"독촉 전화 중단 및 방어막"

  •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추심 중단)
  • 회생위원 선임
  • 보정권고/명령 대응
Step 02

개시 결정

신청 후 1~3개월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 시작"

  • 개시결정 (법원)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채권자 집회 기일
  • 변제금 납부 시작
Step 03

인가 결정

집회 후 1~2개월

"변제계획의 최종 확정"

  • 채권자 집회 출석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가압류/압류 해제 신청
  • 신용불량 기록 등재
Step 04

면책(빚 탕감)

변제기간(3~5년) 종료 후

"완전한 신용 회복"

  • 변제 수행 (36~60개월)
  • 면책 신청서 제출
  • 최종 면책 결정
  • 신용등급 회복/공공정보 삭제

개인파산 및 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빚 전액을 탕감받고 갱생의 기회를 얻는 절차

Step 01

신청 및 심문

약 1~2개월 소요

"지급불능 상태 소명"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서류 심사 (부채증명서 등)
  • 심문기일 (필요 시)
  • 예납금 납부
Step 02

파산 선고

신청 후 1~2개월

"파산 관재인 선임"

  • 파산 선고 결정
  • 파산 관재인 선정
  • 관재인의 재산 조사
  • 면책 불허가 사유 점검
Step 03

채권자 집회

선고 후 2~3개월

"재산 환가 및 배당"

  • 제1회 채권자 집회
  • 보유 재산 환가(매각)
  • 채권자 배당
  • 이시폐지 (배당 완료 시)
Step 04

면책 결정

최종 확정

"모든 빚 탕감 및 복권"

  • 관재인 면책 보고서
  • 면책 결정 (탕감)
  • 당연 복권 (권리 회복)
  • 은행거래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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