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개인회생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각 위험은 줄이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각 위험은 줄이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순간 비용이 먼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분납을 지원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맞춰 현실적인 수임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신청 사실은 철저히 보호하고,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합니다. 자체 협업 시스템으로 필요한 서류와 진행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합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보정 대응, 변제계획까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을 먼저 고려해 무리 없는 변제율을 설계합니다.
내 상황이 개인회생이 되는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채무가 생긴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로집사의 다양한 성공 경험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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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하의 차례입니다.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업 악화까지 겹쳐 약 3억 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고, 월 13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렌탈 사기와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위협 속에서 개인회생팀이 금지명령을 신청해 모든 독촉을 차단하고 안정적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사기 피해와 연대보증의 경위를 철저히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계획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인 점입니다.
문제: 배우자 법인 자금 지원과 연대보증으로 약 7억 원의 개인채무 압박을 받음. 원인: 법인 광고비 대납·대출 대여와 연대보증·주택 담보 제공으로 개인적 부채가 누적됨.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월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토대를 마련함.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며,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줍니다.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의 채무조정 가능성과 보증금의 재산 반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권 또는 양도담보 설정 여부가 주요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규모는 신청 가능성과 변제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총변제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먼저 보증금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는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지 구분합니다. 대출이 포함돼 있다면 계약 내용을 통해 질권이나 양도담보의 설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산 가치와 청산가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개인회생에서는 총채무액뿐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재산 가치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원도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재산 항목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각각 포함됩니다. 비교적 적은 월세보증금보다 전세보증금이나 자가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면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부담도 커집니다.배우자 재산과 자가 부동산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까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산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자가 부동산은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토대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며, 이렇게 평가된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재산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함께 배우자 재산 및 자가 부동산의 반영 여부도 고려합니다.전세보증금은 자금 구성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전세보증금은 자기 자금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 재산 반영 범위와 대출 처리 방향을 판단합니다.대출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재산 평가대출 없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재산으로 분류합니다.보증금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법에서 우선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산 산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여부와 공제 범위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전세자금대출에서는 질권 또는 양도담보의 설정 여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의 채무조정 가능성과 전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전세대출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해당 전세대출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담보 설정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채무와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돼 탕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탕감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이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결과 총변제액이 상향되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사 후 보증금 차액을 사용했다면예를 들어 질권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2년간 거주한 뒤 보증금이 더 적은 주택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돼 탕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차액을 이미 썼다면 법원에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금액의 흐름과 지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결과를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확인할 핵심은 보증금 중 자기 자금과 대출금의 구성, 질권·양도담보 설정 여부, 이사 후 사용한 보증금 차액과 그 사용처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계약 자료, 재산 현황 자료, 차액의 사용 내역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이 자료를 토대로 보증금의 재산 산정 범위와 전세대출의 채무 처리 방식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개인파산 신청 비용: 수임료 포함 예상 300만~500만 원과 6가지 항목2026년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대체로 300만~500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며, 채권자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약 300만~500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대표적인 예상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확정액이나 상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예납금은 사건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도 400만 원 이상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예납금이 결정되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총비용이 5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총비용을 이루는 여섯 가지 항목개인파산 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경유증표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 여섯 항목으로 나뉩니다. 먼저 표에서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비용 항목금액 또는 산정 기준참고 사항부채증명서 발급비용채권자 1곳당 1만5000~2만 원채권자 10곳 기준 약 15만~20만 원경유증표 비용서울 기준 5000원지역별 차이 가능인지대합계 1만8800원파산신청과 면책신청 합계송달료1회 송달 기준 5500원채권자 10명 기준 49만5000원예납금일반적으로 40만~100만 원최소 40만 원, 최대 500만 원변호사 수임료단순 사건 240만~280만 원, 일반 사건 320만~360만 원, 복잡한 사건 40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난이도별 차이이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나머지 다섯 항목과 구분되므로, 안내받은 수임료에 다른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부채증명서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부채증명서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각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 채무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별로 발급해야 하므로 채권자 수가 늘면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됐다면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경유증표와 인지대는 얼마인가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경유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유증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서울 기준 금액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인지대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드는 금액을 합산한 비용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전자소송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송달료 계산 방법과 환급 가능성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사건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송달료 = 5500원 × [기본 20회 + (채권자 수 × 7회)]간편하게 추산할 때는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10명이라면 기본분과 채권자별 산정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본분: 5500원 × 20회 = 11만 원채권자별 산정분: 5500원 × 10명 × 7회 = 38만5000원총 송달료: 49만5000원사건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남아 있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납부한 금액 전부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예납금의 범위와 납부 시점예납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비용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사건에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채권자 수를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납부 시점도 다른 비용과 구별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린 뒤 납부합니다.사건 난이도별 변호사 수임료변호사 수임료는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범위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사건 난이도변호사 수임료단순 사건240만~280만 원일반 사건320만~360만 원복잡한 사건400만 원 이상실제 수임료에는 의뢰하는 사무실의 기준과 사건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채권자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다면 표에 제시된 범위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조건비용의 변동 요인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송달료에 영향을 주고, 재산 상황과 채권자 수는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에 반영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별 기준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조건이 겹치면 실제 총비용은 처음 제시된 300만~500만 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상담·계약 전에 확인할 비용 조건상담이나 계약 단계에서는 안내받은 총액과 수임료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납부할 비용과 진행 중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비용이 현저히 낮게 제시됐다면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서류 작성부터 사건 관리까지 실제로 제공되는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총액보다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결국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대표적인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의 산정 기준과 포함 여부, 사건별 변동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을 보다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일까 5년일까? 기간 결정과 단축 기준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두고 3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간을 정할 때는 채무액뿐 아니라 소득과 보유재산, 청산가치,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집니다.특히 보유재산이 있거나 이미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기간만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여부와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다만 3년 동안의 변제로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5년 변제는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 고르는 일반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먼저 3년 계획으로 필요한 변제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을 달리 충당하기 어려울 때 더 긴 기간이 문제 됩니다.변제기간은 채무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채무가 많다고 변제기간까지 반드시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금액을 변제하면서 인가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가령 채무가 1억 원이더라도 3년 동안의 변제로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3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액이 비교적 적어도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3년을 넘겨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결국 월 가용소득으로 어느 정도를 납부할 수 있는지, 재산가치에 비춰 총변제액이 충분한지, 산정된 변제금을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간을 가릅니다.청산가치가 5년 변제 검토에 영향을 주는 이유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보유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가치를 뜻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3년간 납부할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기간 문제가 중요해지는 까닭입니다.월 100만 원 변제 사례로 보는 3년과 5년월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고 청산가치가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기간에 따른 명목상 총변제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구분3년 변제5년 변제월 변제금100만 원100만 원변제기간36개월60개월명목상 총변제액3,600만 원6,000만 원청산가치4,500만 원4,500만 원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내면 명목상 합계는 3,600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900만 원 적습니다. 이 차액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없다면 3년을 초과하는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5년간의 명목상 합계는 6,000만 원이지만, 이것만으로 청산가치 보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시된 수치만으로 5년 계획이 청산가치 4,500만 원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어도 5년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조세채권과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 포함돼 있어도 변제기간이 곧바로 5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채권을 어떻게 변제할지 반영한 뒤, 전체 계획이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3년보다 짧은 변제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3년이 되기 전에 채무 원금 등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그 변제액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따져 3년 미만의 계획을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 고령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관한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다만 해당 유형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과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 청산가치 등을 확인한 뒤 단축 여부를 판단합니다.단축 여부는 신청 시점과 법원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사정이 있어도 신청 시점과 관할 법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시행 중인 실무준칙에서 대상과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서울회생법원의 단축 기준이 다른 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어떤 기준을 운용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미 인가된 5년 계획도 자동으로 3년이 되지는 않습니다이미 인가된 5년 변제계획은 현재 3년 변제가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획을 인가할 당시 적용된 법률과 이후 실제로 생긴 변경 사유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대법원은 2019년 3월 19일 자 2018마6364 결정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신청된 사건에 관해, 법률이 개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정법 시행 전 신청 사건에 관한 판단이라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인가 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재산 상태가 달라져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면, 그 변화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때는 단순히 부담이 커졌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과 당시 적용된 법률, 이후 소득·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신청 전에는 재산·소득·생계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기간부터 정한 뒤 숫자를 끼워 맞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반드시 보장해야 할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그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거나 우선권 있는 채권이 포함돼 있다면 그 가액과 변제 순서를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생계비를 잘못 계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산정되거나 인가 과정에서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전에는 재산가치와 월 가용소득, 필요한 생계비를 실제 자료에 맞춰 계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로집사는 의뢰인의 채무와 소득, 보유재산 및 개별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변제기간과 변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해결 방향을 모색합니다.
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출약정상 유효한 저당권 등 법정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차량 처분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는 빚은 단순히 대출잔액에서 인터넷 중고차 시세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처분 전에는 대출 잔액과 이자, 담보권의 범위·순위, 차량의 예상 처분가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차량을 실제 처분했다면 환가대금 중 채무에 충당된 금액과 채권자가 제시한 잔액·정산자료를 토대로 남은 채무를 확인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해당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담보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채권자와의 합의 여부, 담보권 행사 가능성 및 지급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처분으로 채권액이 달라졌다면 사건 단계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인가 전에는 법정 요건과 법원 허가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인가 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으며,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남은 빚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없어지거나 정해진 비율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리는 변제계획의 수행과 법원의 면책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관련 공식 정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부터 제415조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차례 납부한 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무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연체 중인데, 이제라도 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요?가능 여부는 변제금을 몇 차례 냈는지가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부터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채무가 빠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정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면 해당 채무를 기존 채권자목록에 단순히 추가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다만 채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납부 중인 변제금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먼저 개시결정일과 인가 여부를 살펴보고, 현재 채권자와 채무의 발생 원인·잔액을 파악하세요.채무가 빠진 사실을 언제 알았고 왜 미처 기재하지 못했는지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담당 법원이나 사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채권이 양도됐다면 이전 채권자와 현재 채권자의 청구가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공식 정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사무소가 있는 지역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지, 비대면이면 법원에 갈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사무소의 위치와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법원은 별개입니다. 다른 지역의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그 사무소가 있는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관할은 주로 채무자의 실제 생활근거지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소와 직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두 곳이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야 하며, 단순한 상담 장소나 변호사 사무실은 관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이나 지역별 특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할 때 현재 주소·실거주지·근무지를 알리고 “어느 법원에 어떤 근거로 접수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비대면 의뢰라도 본인의 법원 출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면담이나 심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담이나 심문은 기록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 없이 진행’이라는 안내는 상담이나 서류 전달이 비대면이라는 뜻일 수 있으므로, 채권자집회 등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일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관련 공식 정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관할법원 안내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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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예고장, 빗발치는 독촉 전화, 감당 안 되는 카드값 등 감당하기 힘든 신호 가 보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빚을 탕감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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