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개인회생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각 위험은 줄이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각 위험은 줄이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순간 비용이 먼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분납을 지원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맞춰 현실적인 수임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신청 사실은 철저히 보호하고,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합니다. 자체 협업 시스템으로 필요한 서류와 진행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합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보정 대응, 변제계획까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을 먼저 고려해 무리 없는 변제율을 설계합니다.
내 상황이 개인회생이 되는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채무가 생긴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로집사의 다양한 성공 경험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코인·주식 실패
사업 실패
연대보증
도박·사치 빚
취준생
일용직 근무자
프리랜서
사기 피해
REAL CASES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하의 차례입니다.
회사 폐업과 연대보증으로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사업가의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원인은 최저가 입찰 전환과 매출 악화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 누적이었으며,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월 93만 원×36개월의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으로 원금의 약 93% 감면 가능성을 확보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문제: 전문의가 상가투자 실패와 동업 갈등으로 34억 원의 개인 채무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급격한 금리 상승·분양 지연·임대 실패와 공동투자 갈등으로 유동성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병원 운영의 계속활동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유휴자산 매각 계획을 제시해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분할 변제로 회복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검색 의도: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연대보증 압류 차단', '개인회생 성공사례' 등을 찾는 사업자·채무자. 문제: 거래처 분쟁과 법인 연대보증으로 약 8억 원 채무·통장압류 등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해결: 개인회생 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확보해 강제집행·가압류를 중단시키고, 월 1,625,954원×36개월의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신속한 금지명령 신청, 회생절차 개시 준비,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실무 대응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 “채무 규모”사실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회사가 아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회생 제도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 채무액 요건두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총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붙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예를 들어 카드대금·신용대출·개인 간 차용금 등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이 가능한 총 채무액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절차 진행 방식의 차이절차의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제도의 취지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찬성·반대 결의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역시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관리위원과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 회생 가능성을 엄격한 회계, 법률 기준으로 조사하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정리 소득은 있는데 빚이 개인회생 한도(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안에 있다면 개인회생, 빚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체 전체를 살려야 한다면 일반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앞으로 벌어 갚을 수 있는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빚을 갚는냐'가 다릅니다.'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소득 등 어떤 소득이라도 꾸준히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으로 빚을 '최대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소득 전체를 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분할 하여 다 달이 빚을 갚고 3년(최대 5년) 후에 남아 있는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현재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소득이 없거나,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도저히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빚을 갚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둘째,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제도를 조금 더 법률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고 장래 수입은 유지되는 청산형 절차,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은 유지하면서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변제 재원으로 쓰는 회생형 절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물론 무조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파산의 경우 향후 자격, 직업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실질적인 차이는 향후 특정 직업에는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되었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그런데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면책)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서 별도로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공적인 지위나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을 유지할 경우,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률상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상실(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 같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파산선고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이른바 '복권' 상태), 위에서 언급한 제한은 모두 풀려 다시 정상적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정리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가진 재산을 정리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다만 면책 시 까지 신분, 자격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추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 - "금융기관 채무를 중심으로"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는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채무조정을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②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③ 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입니다.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은 10년간 원금(워크아웃의 경우 원금도 일부 탕감)과 조정된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통신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채무를 비롯하여 보증 채무, 개인 간 차용금,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들의 일정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채무를 비롯하여 보증 채무, 개인 간 차용금,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 등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정리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고,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맞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 외 개인채무, 사채 등 여러 채권자가 섞여 있거나 원금 감면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611조 제5항, 제625조 등 참조).'개인파산'은 소득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현재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비면책채권이 있으면 면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66조 등 참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금융회사 채무 중심(개인 간 채무는 조정 불가)으로 조정되고,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참조).'일반회생'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채무, 사업체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579조 제1호 등 참조)."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2편 개인회생과 유사 제도의 비교
개인회생 개요 - 「쉽게 쓰는 개인회생」 1편 by 박광훈 변호사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간)간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과 채무 한도"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한편 "총 채무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부채권이 최대 15억 원, 카드대금, 신용대출, 차용금 등 무담보채권이 최대 10억 원인 경우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참조).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를 넘는 과도한 빚을 지고 계신 분은 일반 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향후 소득으로 빚을 어떻게 얼마나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변제계획'이 인가 되어야 본격적인 개인회생 채무 변제가 개시 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를 위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이 공정한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현재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제도)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참조). 쉽게 말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채무를 끝도 없이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점은,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채무가 면책(탕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책임이 면제 되지 않은 채무 중 실무에서 특히 매우 빈번한 채무는 세금, 벌금, 양육비, 채무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직원 월급 등입니다. 이 같은 채무는 일반 카드대금이나 대출채무와 다르게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한편 채권자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변제계획안 인가 시 면책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채무액, 담보 여부, 연체 여부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 보증채무, 통신비, 세금, 개인 간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년 동안 월급 전부를 내야 하나요? - "생계비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앞서 개인회생은 향후 3년간 수입을 분할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하는 제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벌어 들이는 수익 전부'를 빚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지, 많은 상담 의뢰인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수입 전부를 그대로 3년 동안 나누어 갚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3년(최대 5년)간 변제 하는 절차이지만, 그 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래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4호“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개인회생 가용소득(월 변제금) 계산 방법가용소득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생계비(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전부를 매달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 공제항목과 법이 정한 회생 중에도 반드시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액이 월 변제금, 즉 가용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용소득은 3년(최대 5년)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생계비의 종류월 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회생 중에도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하는 생계비를 직접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 최저 '기본 생계비'와 채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한 '추가 생계비'를 더한 구조로 산정합니다.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 60%)기본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장되는 기본 생계비는 2,519,575원(4,199,292원 * 60%)이 됩니다.추가 생계비추가 생계비의 인정 여부와 대상은 신청 법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 ① 주거비 ② 교육비 ③ 의료비를 일정 기준을 두어 추가 생계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의 핵심은 “수입 전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남겨두고, 그 밖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인회생 기본 원리에 따라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을 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채권자의 희생(탕감)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변제금 하방을 '청산가치(지금 남은 재산을 전부 팔아 빚을 변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몇 %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식의 결정을 하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탕감률이 도출 되는 과정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의 양대 기본 이념인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을 통해 각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득, 가구 구성, 상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1편 개인회생 개요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비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비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날이라 분명히 입금됐는데, 왜 카드가 안 긁히지?✓ 돈이 있는데, 왜 계좌가 막혀있지?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생계비를 지킬 법적 수단이 이미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이지만, 대상자와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이 글에서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의 한계기존에도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제도는 있었습니다.바로 행복지킴이 통장 입니다.그런데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 급여를 받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그렇다면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일반 계좌는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통장이 먼저 전부 동결됩니다.생계비를 돌려받으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별도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그 사이에 월세도, 식비도, 교통비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제도, 생계비계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핵심 변화는 두 가지 입니다.첫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채무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둘째, 압류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기존 제도가 압류 후 사후 해제였다면, 생계비계좌는 압류 자체가 처음부터 차단됩니다.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조 바로 보러가기 한도는 얼마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 입니다.기존에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65만 원 상향된 수치입니다.다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잔액은 25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달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350 만 원이라면,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어디서,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법무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기준으로, 아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우체국중복 개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간으로 중복 여부를 검증합니다.생계비계좌관련 법무부 정책 브리핑 바로 보러가기반드시 알아야할 예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생계비계좌는 민사 채권자의 압류만 막아줍니다.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진행하는 압류는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어, 생계비계좌라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문제는 생계비계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체납 처분 유예 신청이나 채무 구조 자체의 법적 해소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두 제도, 한눈에 비교하기행복지킴이 통장 vs 생계비계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계좌는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수급비를 받는 분이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일반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생계비계좌가 핵심 수단입니다.새로운 제도, 여러분의 재기를 지원합니다.생계비계좌 신설이 보여주듯, 정부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이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법적 제도입니다.혹시 아직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의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있는 로집사 개인회생전문팀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신탁된 호실은 처분되지 않습니다.분양 계약까지 다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란에 내 이름이 아니라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회생까지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내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내 책임재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신탁된 호실은 그 밖에 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호실이 바로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등기부 소유자가 신탁회사인데, 내 호실이 맞긴 한가요?맞습니다. 다만 권리의 형태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입니다.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는 시행사가 분양 시점에 호실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담보신탁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등기부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분양자는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등록됩니다. 이름은 신탁회사 것이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호실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에서 달라지는 건 뭔가요?내가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의 가치가 변제계획안에서 변수가 됩니다.호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선수익자인 은행과의 협상 구조에 따라 변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탁계약서를 가지고 권리 관계 분석부터 받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될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완벽 이해[재산이 있어도 회생이 될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완벽 이해]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답을 드리는 최준성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 제가 작지만 집이 한 채 있고 중고차도 한 대 있는데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 상담 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쉽게 말해, 내가 회생을 통해 3~5년 동안 갚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재산을 처분해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2026년, 재산 평가가 더 유리해진 이유2026년 2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주목해야 합니다.압류금지 범위 확대 급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면제재산의 활용 거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 등 일정 금액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변제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재산이 많을 때의 전략적 대응만약 재산 가치가 높아서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변제 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려 매달 내는 금액을 쪼개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감정하여 '청산가치'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낮추는 소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필수 체크리스트 (2026 기준)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가? 현재 내 모든 재산(예금, 보험, 차, 집)의 합보다 빚이 더 많은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기준 약 154만 원) 이상인가?[개인회생전문 최준성 변호사의 코멘트]재산이 있다고 해서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2026년 새롭게 확대된 전문 회생법원을 통해 더욱 정교한 재산 평가와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배우자 재산, 내 빚 탕감의 걸림돌일까?[배우자 재산, 내 빚 탕감의 걸림돌일까?]가족에게 번지는 채무의 공포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개인회생전문 최준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내뱉는 한숨은 고통보다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합니다. . 특히 "내 빚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까지 처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2026년 실무 : 배우자 재산 50% 반영의 변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서울회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보아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고, 최근 서울과 수원, 부산을 넘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확대 신설된 회생법원들은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종류특히 다음과 같은 재산은 본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상속/증여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소득 증빙배우자 본인의 소득과 자금 출처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전략적 소명의 중요성다만, 본인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급격히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금 출처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배우자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개인회생전문 최준성 변호사의 코멘트]최근 지방 회생법원의 확대로 더욱 합리적인 실무준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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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예고장, 빗발치는 독촉 전화, 감당 안 되는 카드값 등 감당하기 힘든 신호 가 보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빚을 탕감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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