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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정엽 사진

이정엽

대표변호사

  • 로집사 개인 회생 센터 대표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2021. 02. - 2023. 02, 법인회생파산부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 2017. 02. - 2019. 02, 법인회생파산부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02. - 2021. 02. 형사항소부, 신청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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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사 개인 회생 센터
성공사례

로집사의 성공 사례들, 이제 귀하의 차례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법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코로나로 법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표가 개인 신용으로 법인자금을 메우다 고금리 채무에 빠졌다. 원인은 법인 영업손실과 돌려막기식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개인회생 개시와 금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36개월·월 80만 원 변제계획으로 안정적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68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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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불가항력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의 굴레,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연대보증과 메르스·사드·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으로 사업이 무너져 약 4억3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대표 연대보증 부담과 연이은 경기충격으로 매출 급감·부채 누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치밀한 소명으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추심을 차단하고, 월61만 원×36개월 변제계획으로 현실적인 변제를 약속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금지명령·변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연대보증
조회 76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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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악순환, 금지명령으로 안전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다

문제: 남편 사업 실패로 가족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시달림. 원인: 지속적인 돌려막기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으로 확대됨. 핵심 해결: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중단시키고, 36개월 월 73만 원 변제계획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함. 결과: 급여·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재기의 기회를 확보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금지명령 # 금지명령 신청
조회 75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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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2026.06.25 개인회생채권 ③ - 「쉽게 쓰는 개인회생」 9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전편 요약전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와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채권들(보험약관대출, 보훈대부금, 학자금대출)을 살펴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편에 이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전편 바로 보기실무상 문제 되는 채권들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무 보험설계사로 일하셨던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환수금'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보험설계사가 어느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를 미리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장래 발생 가능한 환수금 청구권입니다.이 경우 '보험회사의 환수금채권' 발생은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 조건에 좌우되므로, 조건부채권으로 보아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7조 제1항),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미확정채권이란?개인회생 미확정채권이란 채권 신고는 되었으나 다툼이 있거나(이의 제기) 담보권 실행 결과, 조건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어 아직 그 정확한 액수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실무적으로는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에,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도를 정하여 보증을 서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한도금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조세채권과 납부지연가산세"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조세 등의 청구권과 그 조세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문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건강보험료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타징수금’이라는 항목이 문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말합니다.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건강보험 기타징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 '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①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부당이득금) 내지 ② 본인의 고의,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사고 등 범죄행위에 기인한 치료비를 환수할 때 발생합니다.기타징수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취급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일정한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및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절차에 따라 징수되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순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내역서의 항목과 우선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와 제58조(구상금)의 차이점은 ① 제57조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공단 돈을 '부당하게 직접 가져간 사람(가입자, 병원, 사무장 등)'에게 환수 하는 규정이고, ② 제58조는 가입자는 정상적인 혜택을 받았으나, 그 부상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교통사고 가해자, 폭행 가해자 등)'에게 공단이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사업체를 운영했거나 회사의 주주였던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당시 회사의 재산으로 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등 참조).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51% 이상)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주식을 보유하며 회사를 운영하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경우, 먼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세 등 채권에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발생 여부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실무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무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내역서상 2차란에 “Y”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회사명을 기재한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발급합니다. ②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통지서를 별도로 송달합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시고, 발생하였다면 해당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채무자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무만 진 경우, 이를테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채무 외에는 다른 빚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면책 대상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② 설령 비면책채권임에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③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설령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 될 운명이라 하더라도, 절차 진행 중에는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한 준비 등을 할 수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9편 개인회생채권 ③

개인 회생 2026.06.22 개인회생채권 ② - 「쉽게 쓰는 개인회생」 8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종류전편에서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는지,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전편 바로 보기 개인회생채권은 크게 세 가지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로 나뉩니다. 이 같은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어떤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해야 하고, 어떤 채권은 일반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변제 된다는 변제의 순위에 따른 구별입니다.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 중 가장 먼저 전부 변제 해야 하는 채권이며, 대표적인 예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세(관세법 제3조, 제4조),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조세채권입니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합니다.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이점이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률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처럼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처럼 제재 성격이 있으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일반 개인회생채권일반 개인회생채권을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나 아래에서 설명 드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개인간 차용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대부분 담보가 없는 통상적인 빚이 바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부동산 시가 등)로 담보 되는 부분(별제권)과 부족액을 따로 보아야 하고, 조세ㆍ공과금은 우선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벌금ㆍ과태료 등은 후순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후순위 개인회생채권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말 그대로 다른 채권보다 뒤에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및 제2항).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④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⑤ 무이자채권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⑥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중간이자 상당 부분⑧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변제계획상 변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액 변제 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변제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사실상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회생채권'이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해당 채권도 전부 면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중 '비면책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제4호)' 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3호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법상 제재이므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 탕감(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남은 금액은 채무자가 따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나 지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정리하면, 특히 벌금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 대상이 아니며, 변제계획에 넣어도 효력이 없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변제계획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 검찰청에 벌금 분납 신청을 하거나, ② 납부 기한 연기 신청을 하거나, ③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부과 원인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 될 수도 있으니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실무상 문제 되는 채권들보험약관대출 - 보험약관대출이 개인회생 채권인가요? '보험약관대출 혹은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보통 50~95%)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점수 하락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전 마련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름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약관대출금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을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보험금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선급금)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약관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보험약관대출과 개인회생 채권의 관계를 정리하면, ①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되고, ②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약관대출금과 이자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③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예상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뺀 잔액이 있다면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④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약관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추후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는 남은 연체 원리금을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한 보훈대부금 - 보훈대부금도 개인회생 채권인가요?보훈대부금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매월 지급 받는 보훈급여금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훈대부금을 받은 수급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보훈대부금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국가보훈부예규 제1호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은 채무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보훈대부금을 차용한 경우, 보훈급여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별제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상계권으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제권'이란?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통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제416조(상계권) 파산(회생)채권자가 파산선고(회생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국가보훈부가 월 보훈급여가 100만 원인 수급권자에게 1,200만 원의 보훈대부금을 차용하여준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수급권자가 앞으로 지급받게될 보훈급여 12개월 분(12개월 * 100만 원) 1,200만 원을 담보로 이를 차용해준 것이고(실제로는 월 보훈급여 전체를 한도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가상의 사실을 전제하겠습니다), 1,200만 원의 보훈급여에 대하여 질권(담보)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동시에 월 100만 원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 받은 ① 월 보훈급여를 청구(달라고)할 권리와 ② 월 보훈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공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는 통상 상계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매월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는 결국 담보 실행(월 보훈급여 상당액을 청구)과 같은 의미이므로, 별제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별제권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부금 전액으로 보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은 0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실무상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월 소득은 국가보훈부가 공제하는 보훈대부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으로 산정합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서 자주 문의가 있는 채권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3조 제1항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보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과거 파산절차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했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① 해당 조문은 현재 삭제되었고, ②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회생법원 실무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8편 개인회생채권 ②

개인 회생 2026.06.12 개인회생채권 ① - 「쉽게 쓰는 개인회생」 7편 by 박광훈 변호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파산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먼가요?" 등 이 같은 질문의 원인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도 많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는 개인회생' 연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채권'이란?법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 전문 박광훈 변호사의 팁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읽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회생채권이 아닌 채권도 있을 수 있다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 채무가 전부 개인회생채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글을 읽으실 때 개인회생절차의 대상, 즉 탕감(면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있고, 탕감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글을 읽으신다면 좀 더 쉽게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이해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① 첫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② 둘째, 단순한 권리나 요구가 아니라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이미 발생했거나, 적어도 채권이 발생할 기본적인 원인이 갖추어진 금전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처럼 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세 가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일 것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은 물론이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개념이 포함된 부분이라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결제일이나 만기일은 개시결정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카드사나 은행은 지금 당장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카드 사용이나 대출계약이라는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은 이미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또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로, 채무자가 가족, 지인, 배우자 또는 운영하던 법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아직 연체하지 않아 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 자체가 개시결정 전에 체결되어 있었다면 채권 발생의 기본 원인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채무자인 가족, 지인, 법인이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도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돈을 갚으라고 실제로 청구 받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 거래, 보증, 수수료 지급 등 기본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개인회생채권이 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따라붙는 빚인지, 아니면 특정 물건 등 에 붙어 있는 권리 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급을 받든, 예금이 있든, 다른 재산이 있든 채무자 본인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반대로, 채무자가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을 위해 자기 부동산에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형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형에게 “당신의 월급이나 통장에 있는 돈으로 동생의 돈을 갚아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형이 '연대보증'까지 선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으로만 책임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또 다른 예로, 렌탈회사 소유의 정수기나 자동차 리스 물건처럼 애초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그 물건은 우리 소유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갚으라는 청구가 아니라, 자기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다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려서 상대방이 “물건값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돈으로 갚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담보대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은행은 집에 대한 담보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담보를 처분해도 갚지 못하는 부족액이 예상된다면 그 부족액 부분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문제 됩니다.결국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고, 특정 물건만 가져가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물건과 관련된 문제라도 나중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처럼 돈으로 갚아야 하는 청구로 바뀌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개인회생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6조). 따라서 이혼청구권, 파양청구권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 청구권이나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었다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이혼청구권)는 돈을 달라는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로 구체화되었다면, 그때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의 예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 중 일부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④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다만 개시 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진 않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다른 채권(일반채권 및 우선권 있는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개인회생채권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채권조차 전액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순위 채권은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총 채무액)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이 신청권자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차이개인회생재단채권 의의 및 종류개인회생채권과 구별해야 할 것이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사회 정책적 공익성을 띤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거치지 않고도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우선 변제 받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1호)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③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④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 그 밖에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5호)⑤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호)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 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다면 변제계획안에는 전액 변제 한다는 계획을 기재하여야 실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 방식도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내는 절차(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시로 전액 변제가 원칙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 되지 않습니다특히 영업소득자, 즉 사업자에게 '재단채권'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근로자 임금, 세금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채권자에게는 회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고용주인 채무자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부분에 기재하면 됩니다.개인회생채권의 종류개인회생채권의 종류는 크게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다음 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개인회생채권 ②) 바로 보기"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어떻게 빚을 갚거나 정리 하느냐 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정리가 아니라, 다시 생활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박광훈 작성 - 7편 개인회생채권 ①

개인 회생 2026.07.02 [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가 멈추나요?

A. 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압류가 '동결'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내 통장이나 급여에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거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도 그 시점에서 그대로 동결됩니다.다만 중지는 진행 중이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일 뿐, 소급하여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통장이나 급여는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없고, 인가결정 후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통장이나 급여 등)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뜻할 뿐, 기존의 압류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5조)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판례 보기 이미 압류된 통장은 '인가결정 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걸려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비로소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며, 통장에 묶여 있던 돈을 출금하거나 적립되어 있던 급여를 찾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압류결정문을 확인하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인지, 채권이 양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취소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바로가기

개인 회생 2026.07.01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되거나, 해고 및 취업이 제한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으로 보장된 차별 금지 원칙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일반 직장에 취업할 때도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2 바로가기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과거 이력 자체는 앞서 언급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공무원 취업이나 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의 경우, 변호사법 등 약 200여 개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이러한 파산 결격사유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업이나 특수 보직의 결격 여부는 해당 분야의 개별 법령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나요?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이 사실을 사건 당사자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에게만 통지할 뿐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회사에 먼저 알리는 일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장에서 나의 회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채권 및 압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급여에 대한 압류적립금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 2026.06.29 [FAQ] 면책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되어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사실을 조회할 수 없게 되더라도, 신용점수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점수 상승과 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삭제 후 일정 기간동안 건전한 금융 거래 실적을 새로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는 민간 신용평가사(NICE·KCB 등 기관별 산정)가 산정하는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평가기관의 고유 기준에 따라 점수가 점진적으로 반영됩니다.기록이 지워진 직후의 신용점수 상태나 이후 점수가 올라가는 회복 속도는 모든 개인의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 신청 전의 금융 거래 이력이나 현재의 소득 수준, 그리고 면책 이후 얼마나 꾸준하게 금융 거래 실적을 다시 쌓았는지에 따라 개인별 회복 속도와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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