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라는 두 제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떤제도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근거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 일부를 줄여주는 대신, 남은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년~5년간 변제하면, 이후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가 되어야 문이 열립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 문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갚기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채무 비율 조건은 별도 없습니다.
채무 규모도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 원(담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5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워크아웃은 애초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의 차이
두 제도 모두 절차 확정 후 신용도 회복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 확정 후 완제 또는 1년간 성실납입 시 공공정보 등재가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공공정보 등재가 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법원을 거치지 않는 제도이기에 신용도에 영향이 덜하다는 판단은 오해입니다.
신용도 회복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제도의 종류가 아니라 확정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납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 진행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추심도 신청 다음날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이 효력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한합니다.
상환은 감면 후 남은 원금을 최장 8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갚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월 납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를 안고 가는 기간 자체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추심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변제 기간이 끝나면 잔여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결국 두 제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현재 연체 상태,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인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집사 개인회생팀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편해 보이는 제도보다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빠른 재기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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