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직장 다니면서 빚 1억 7천만원, 월 128만원으로 끝냈습니다.
◈ 이름: 문OO
◈ 직업: 급여소득자
◈ 총 채무: 약 1억7천5백만 원
◈ 변제 계획: 월1,283,335 X 36개월
◈ 진행 법원: 대전지방법원
◈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회생의 원인
문OO씨가 로집사의 문을 두드렸을 때, 채무는 이미 1억 7천만 원을 넘어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긴 크고 작은 위기들이 겹치며 채무가 조금씩 쌓였고,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멈추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당장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대부분이 채무 상환으로 빠져나갔고, 정작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강제집행과 급여 압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문OO씨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급여·연금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 등으로 반복적 수입이 예상되는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 문OO씨는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로, 이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개인채무자의 소득 구조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신청 직후 금지명령을 먼저 내렸습니다.

이 금지명령으로 개인채무자는 급박한 채권 추심의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직장에 압류 통보가 가는 최악의 상황도 막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순간, 쏟아지던 채권자들의 압박은 법원의 명령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받은 지금, 문OO씨는 1억 7천만 원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던 자리에서 벗어나 변제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채무를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채무가 1억을 넘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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