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회사 폐업과 연대보증으로 진 무거운 채무, 금지명령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다
◈ 이름: 이OO
◈ 직업: 사업 운영
◈ 총 채무: 약 5억 원
◈ 변제 계획: 월 930,700원 × 36개월
◈ 진행 법원: 대전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건실했던 회사의 폐업과 무거운 연대보증의 굴레
채무자 이OO씨는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성실한 엔지니어이자 경영자였습니다. 2009년,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장비 및 설비회사를 설립했고, 초기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안정적인 법인으로 자리 잡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 주요 거래처들이 최저가 입찰 제도로 전환하면서 매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누적되었고, 결국 2019년 말 큰 부도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과 가족들의 도움까지 요청하며 고군분투했으나 폐업을 피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책임자였던 A씨는 고스란히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재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대기업의 투자 지연과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출 상환 날짜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모든 직원을 퇴사시키고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총 5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채권추심의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준비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A이OO씨의 채무가 악의적인 낭비나 투기가 아닌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연대보증 채무라는 점, A씨가 향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이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이OO씨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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