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거래처 분쟁 및 연대보증 위기, 금지명령으로 독촉 차단 및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다
◈ 이름: 유OO
◈ 직업: 사업 운영
◈ 총 채무: 약 8억 5천만 원
◈ 변제 계획: 월 1,625,954원 × 36개월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금지명령 결정
회생의 원인: 회사 경영을 위한 필사적인 자금 투입과 예기치 못한 분쟁
채무자 유〇〇씨는 독보적인 교육 콘텐츠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유력 언론사 및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만큼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에 비해 법인카드의 한도가 800만원으로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매년 발생하는 4~5억 원 상당의 막대한 광고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〇〇 씨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본인의 개인 카드는 물론 배우자의 카드까지 동원해 광고비를 결제했고,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대출금까지 전액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자금 투입이 누적되던 중 2025년 상반기, 핵심 거래처와의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력 교육 과정이 축소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관 보증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거절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 개인으로서 약 5억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핵심 거래처 측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유〇〇 씨의 개인 통장을 압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쏟아부은 끝에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시간이 곧 승부, 금지명령 확보
로집사 개인회생 전문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준비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유OO씨의 회사가 여전히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적 가치가 높은 상태라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유OO씨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동하는 긴급 보호 조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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