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좋은 기술도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67세 약사가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 이름: 김OO
◈ 직업: 약사
◈ 진행 법원: 수원회생법원
◈ 결과: 파산선고, 면책결정

파산의 원인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20여 년을 일한 A씨.
퇴직 후 우연히 접한 기술로 축농증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2006년 강원도에 의료기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발 제품은 산자부 대한민국기술대상과 특허청 특허대상에 입상했고,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지 SCI 논문에 4건이나 소개되었습니다. 주변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농증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5년을 설득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외부 투자금까지 끌어들이며 회사와 직원들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채무에는 A씨의 연대보증이 있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받아 대형병원 임상까지 진행했지만 2020년 임상은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투자사의 손해배상 소송, 약국 폐업, 회사 폐업이 연달아 찾아왔고 A씨에게 남은 것은 채무뿐이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지방 약국을 수소문해 근무하여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리금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인정한 A씨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2024년 4월 15일, 수원회생법원은 A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면책 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채권자들이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집사 파산전문팀은 이 기간 동안 A씨의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원회생법원은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A씨의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은행, 각종 카드사, 기술보증기금 등 10여 곳의 채권자로부터 이어지던 지급명령, 압류, 추심은 더 이상 A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긴 시간 A씨를 괴롭히던 채무자 법적으로 종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파산을 선택하는 분들은 모두 버틸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비로소 이 문을 두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무책임한 선택이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집사 파산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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