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성공사례] 동업 분쟁으로 47억 빚 떠안은 의료기관 대표원장, 회생계획 인가받다
◈ 이름: 윤OO
◈ 직업: 의료기관 대표원장
◈ 총 채무: 약 47억 원
◈ 진행 법원: 서울회생법원
◈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회생의 원인
채무자 윤OO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형 종합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 유명 관절전문병원에서 봉직의로 임상 경력을 쌓아온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2021년, 강남 일대에 관절·척추 전문병원인 A병원을 동업 형태로 개원하며 본격적인 자기 의료의 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응급 야간 수술 확대와 방송·유튜브 등 외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병원을 키워낸 결과 2023년 86억 원, 2024년 98억 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동업자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개원 이래 통장 관리와 자금 운용은 전적으로 동업자가 단독으로 맡고 있었고, 윤OO씨가 수차례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이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윤OO씨와 동업자 간 누적 매출 차이는 약 60억 원에 이르렀지만, 동업자의 지속적인 매출 부진과 불투명한 자금 운영 탓에 병원 전체는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월 2,500만 원의 급여는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정산된 적이 없었고, 2024년 9월 이후에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거래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동업자는 이를 윤OO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4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되어 병원이 퇴거 위기에 놓였을 때에야, 건물주의 연락으로 그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OO씨 개인 명의로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과 거래처에 대한 보증채무가 한꺼번에 실현되어 채무 규모는 약 47억 원, 같은 시점 보유 자산은 490만 원에 불과한 극단적 채무초과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윤OO씨는 동업자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자신의 채무 문제도 별도로 정리하기 위해 전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 전문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채무가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일반회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제한이 없고,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 일부를 면제·조정받으면서 사업 또는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윤OO씨의 경우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더 이상 기존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채무자가 봉직의로 전환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확보하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A병원의 영업구조와 동업자의 자금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윤OO씨 개인의 금융기관·거래처 보증채무 내역을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봉직의 전환 후 발생 가능한 근로소득 기반 변제재원을 산정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이후 의뢰인의 채무 상태와 채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채무자의 계속활동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검증을 거치는 동안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채무자가 이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봉직의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근로소득에서 4인 가족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하고, 회생계획 이행 기간 내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변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두 축으로 변제재원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동업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회수 가능성까지 변수로 반영하여, 채권자들이 합리적인 회수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47억 원이라는 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규모로 재조정된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채무가 10억을 넘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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