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사 위기로 30억 빚 떠안은 대표이사, 회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받다

개인 회생
2026-05-13 조회 19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사 위기로 30억 빚 떠안은 대표이사, 회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받다



◈ 이름: 이OO
◈ 직업: 중소기업 대표이사
◈ 총 채무: 약 30억 원
◈ 진행 법원: 광주 지방법원
◈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회생의 원인


이OO씨가 로집사 회생 전문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짊어지고 있던 보증채무는 이미 30억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빚은 아니었습니다. 이OO씨는 2017년 작은 전자제품 유통회사인 A사를 시작해 5년 만에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회사를 성장시킨 유능한 경영인이었습니다. 주로 티몬과 알렛츠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전제품을 공급하며 견실한 영업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예상치 못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두 플랫폼으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각각 42억 원과 32억 원, 합계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체결되는 금융기관 차입, 거래 계약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이OO씨 역시 회사의 성장을 믿으며 각종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왔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이 한순간에 마비되었고 기업 운영을 위해 체결했던 각종 계약의 연대보증채무가 실현되며 개인 채무 또한 3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가 동시에 무너지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인 자산 매각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가 닥치며, 이OO씨는 결국 기업과 개인 모두의 재기를 위해 전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 전문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채무가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일반회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제한이 없고,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 일부를 면제·조정받으면서 사업 또는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바로가기



이OO씨의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회생계획과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구조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만 살아남기는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다음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1. A사의 영업구조와 미정산채권 회수 가능성 분석
  2.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 내역 정리
  3. 개인 자산 매각을 포함한 균등변제 계획 수립
  4. 회사 회생과 개인 회생의 일정·구조 동기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이후 이뢰인의 채무 상태와 채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채무자의 계속활동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자 개인과 회사의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이OO씨는 30억 원의 보증채무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회사의 회생과 함께 자신의 채무도 법원의 관리 아래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들어섰습니다. 회사를 잃지 않고 개인 파산도 피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조정을 통해 모두에게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검증을 거치는 동안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채무자가 이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보유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회생계획 이행 기간 내내 변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두 축으로 변제재원을 설계하였고, A사의 회생계획과도 변제 일정·구조를 맞춰, 회사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가 동시에 합리적인 회수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쳤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된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바로가기 →




일반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공식적인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채무가 10억을 넘어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집사 회생 전문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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