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재산범죄 피해 합의금을 분할로 받는데, 개시결정 전에 다 받을 예정이어도 받은 돈과 미수금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04 조회 4
A

전문가 답변

네. 개시결정 전에 전부 받을 예정이어도 이미 받은 합의금과 남은 지급청구권을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성립했다면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수령하면 미수청구권이 예금 등으로 바뀌므로, 수령 완료 후에도 그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합의 총액, 지금까지 받은 금액, 현재 남아 있는 돈, 앞으로 받을 금액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기존 재산목록에 피해 관련 채권을 적었다면, 이미 받은 부분이 미수금으로도 남아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처와 잔액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 역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분할금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대리인에게 수령 상황을 알리고, 재산목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없다면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보고 요구를 했다면 지정된 기한에 요구한 자료와 설명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내역을 알리는 것과 변제계획에 얼마를 반영할지는 구별됩니다. 개시결정 당시 보유재산 등에 적용되는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사항이며, 합의금이나 피해회복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채권의 반영 내용, 실제 수령액과 남은 청구권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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