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두 번째 채권자집회 통지를 받았는데,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부족해 제시간에 가기 어려우면 사유서만 내고 불참해도 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03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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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사유서만 제출하고 불참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제출하는 것과 법원이 기일을 변경하거나 불참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리와 교통편 부족이 기일 변경을 인정할 사유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1. 기일 전에 통지서에 적힌 담당 재판부로 연락해 기일 변경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2. 사유를 적을 때는 이동 경로, 첫차와 환승 시각,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대중교통 시간표 등을 첨부하면 이동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명자료의 예시이며, 정해진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3. 신청 후에는 법원이 실제로 기일을 변경했는지 또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거나 서류 접수증을 받았어도 처리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존 출석 요구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사정을 함께 알려두되, 관재인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대신하지 마세요.

불출석의 결과가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은 고령과 건강 상태, 실제 출석 경과, 요구 자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면책불허가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교통 불편에 따른 불참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면책을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일 통지와 구인명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구인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여지는 있지만, 임의로 불참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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