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개인회생을 접수해도 담보대출의 미납이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을 팔아 대출을 정리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약정과 법령에 따라 지급할 미납이자와 연체이자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생 변제계획에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주택 매각 과정에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먼저 은행에 예정 잔금일을 알리고 “이날 대출을 전부 갚는 데 필요한 금액과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무엇인가요?”라고 문의하세요. 원금, 미납 약정이자, 연체이자, 적용되는 수수료를 나누어 안내받으면 됩니다.
이자는 적용 대상·기간·이율을 살펴야 하며, 같은 원금과 기간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당연히 겹쳐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에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감면 합의가 있다면 그 적용 범위와 조건도 함께 대조하세요. 안내 내용은 가능한 서면으로 남기고, 잔금일이 바뀌면 정산금액을 다시 문의하면 됩니다.
본인이 대출 채무자이자 집 소유자라면, 담보되는 미납이자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금만 지급했다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도 실제 완제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담보 한도이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면 언제나 말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대금으로 필요한 상환액을 모두 갚기 어렵다면 계약 전에 은행과 부족분 처리 및 근저당권 말소 동의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회생사건 담당 대리인에게는 기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담보채권과 부족액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살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제 부족액이 생겨도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으며,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