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경매되는지, 계속 갚아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04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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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집이 즉시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도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대출 상품과 약정, 원리금 수납과 기한이익상실 여부, 개인회생·경매의 진행 단계, 유예제도 적용 여부와 상환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은 정상적으로 갚아 왔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원리금 수납 중단,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기한이익상실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경매 진행을 안내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약정한 기간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혜택을 잃고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 납부할 의사와 여력이 있어도 기존 방식의 상환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의 적용 범위는 디딤돌대출이며, 모든 보금자리론이나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나 일반적인 추심 금지 안내에 그치지 않고, 결정문 주문에 해당 담보 경매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같은 법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 그 기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경매의 속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보호는 일시적이며, 담보대출 감면이나 기존 상환조건 유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정 중지가 끝나면 담보권 실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유예제도는 법원의 경매 중지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원금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에 관한 공사 안내에서는 개인회생·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를 제외하며, 상품별로 대상계좌와 유예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 진행 중’이 신청 접수부터인지 개시결정부터인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담보권실행유예는 담보권 실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유예 기간 중 회생·파산·신용회복절차 신청은 유예 취소 사유로 안내됩니다. 한편 개인회생 인가결정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별도의 기본유예 사유로 제시됩니다. 두 조건은 적용 단계가 다르므로 본인 계좌의 유예 가능 여부와 적용 절차를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자동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경매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 시점부터 살피세요. 통지서, 경매 사건번호와 진행 내역, 중지·금지명령 결정문을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약정서와 대출거래내역서를 준비해 현재 채권자·상환 관리기관에 원리금 수납을 계속하는지,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시점은 무엇인지, 적용 가능한 유예·조정제도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신청 예정인지, 이미 접수했는지, 개시·인가결정을 받았는지와 연체 여부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받으세요.


이를 바탕으로 담보대출 상환액·회생 변제금·생활비를 함께 계산하되, 상환 여력과 대출 유지 조건은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나 변제계획 인가가 담보대출 유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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