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중 받은 경매 배당금을 새집 보증금으로 쓰고 법원에 신고했다면 월 변제금이나 마지막 납부일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1-04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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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아 새집 보증금으로 쓰고 신고했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나 예정된 마지막 납부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회수금 관련 조건과 법원의 후속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와 인가요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정된 납부를 마치는 날과 면책이 확정돼 절차가 끝나는 시점도 별개입니다.

핵심은 종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어떻게 평가됐고, 회수할 때 어떤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해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가된 계획에 회수내역을 신고하고, 회수 후 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으면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신고를 마쳤어도 변경신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가 필요한지와 그 규모는 해당 조건과 재산 평가에 따라 판단하며, 배당금 전액이 곧 추가 납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집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도 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주거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는 경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새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면제재산에는 대상재산과 신청기한의 제한이 있어, 인가 후 마련한 새 보증금에 종전 보호가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언제든 새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먼저 인가된 변제계획의 ‘기타사항’, 인가결정과 이후 관련 결정, 제출한 신고서 사본을 대조해 보세요. 대리인이나 담당 회생위원에게는 “이번 신고 외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지, 마지막 납부일에 영향이 있는지”를 문의하면 됩니다. 검토에 필요한 증빙으로는 종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산정자료, 배당표와 실제 입금내역, 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과 인가 조건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오면 지정된 항목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납부에 영향을 주는 별도 결정이 없다면 기존 계획대로 정기 납부를 계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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