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밀려 채권자가 개인회생 폐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폐지결정도 내려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법원 연락을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30 조회 3
A

전문가 답변

아니요. 추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폐지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폐지신청은 법원에 절차를 끝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 법원의 폐지결정, 결정의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사건 진행내역과 관련 문서를 살펴보고, 상태가 불분명하면 담당 재판부나 사건을 맡긴 변호사·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문과 공고 날짜를 확보하는 일이 급합니다. 폐지결정은 공고하되 송달을 생략할 수 있어 우편을 받지 않았어도 결정이 내려졌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공고가 있는 경우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우편 수령일을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공고 내역을 바탕으로 항고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인가 후에 적용되는 법 제621조는 법정 폐지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향후 이행 가능성은 현재 수입·지출과 예상소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응을 준비할 때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절차 등을 통해 폐지신청서의 미납 내역과 사유를 살펴보고, 변제계획에 정해진 납부일·금액 및 실제 납부기록과 대조하세요.


법원이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했다면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소명 요구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안내를 기다리며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납 원인과 앞으로의 납부 방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내역표·이체확인증, 현재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실직이나 치료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어떤 재원으로,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하되, 확정되지 않은 취업이나 지원금을 이미 확보한 자금처럼 적지 마세요. 일부 납부나 의견서 제출로 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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