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앞으로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내더라도 절차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미납하지 않는 것과 기존 미납액을 해결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고 이미 밀린 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는 기간에 그 금액만 납부하면 기존 부족액 15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획상 마지막 납부일이 지나도 남은 미납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회분이 밀렸다고 자동으로 절차가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에는 특정 미납 횟수에 따른 자동 폐지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납부 정도와 미납 경위, 현재 수입·지출, 향후 예상소득 등을 종합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정도로는 이 폐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변제계획상 지금까지 내야 할 누적 금액과 법원에 반영된 납입액을 대조해 부족액을 파악하세요. 회차별 내역도 함께 살피고, 조회가 되지 않거나 본인 이체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 반영 상태를 문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매달 정해진 변제금 외에 추가로 낼 금액과 재원, 미납액을 해소할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자료가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미납 사유와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면 받은 문서의 제출기한과 요구 사항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사유서 제출이나 일부 납부에 따른 자동 유예는 없으므로 이후 추가 요구나 결정도 살펴보세요.
예정된 변제금과 기존 미납액을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변제 완료 전에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기와 절차는 관할 법원 실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의 변경은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문과 공고일을 즉시 확인하세요.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공고가 있는 경우 항고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므로 기한 내 대응이 우선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 —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