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추가 연락이 없더라도 보정이 끝났는지, 개시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정서 접수와 법원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구별됩니다.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소득·재산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신청일이며, 보정서를 낸 날부터 별도로 한 달 안에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개시되지 않고,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 본인 사건의 결정 예정일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상태를 알아보려면 마지막 보정서의 접수 내역과 최근 송달문서를 살펴보세요. 전자소송포털의 제출내역·접수증에서 접수일과 제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자료를 전달했다면 실제 법원 제출 여부와 접수일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적 송달·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이루어지므로,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았어도 추가 요구가 도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을 맡긴 사무소가 소송대리인이나 송달영수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별개이니, 법원 문서를 누가 받도록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사무소에는 최근 받은 법원 문서와 아직 대응하지 않은 보정 요구·제출기한을 함께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남은 보정 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맞춰 대응하세요. 현재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이미 정해진 기한을 지키면서 새 송달문서와 추가 요구를 살피며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불분명하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법원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과 문서 확인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안내는 실제 송달문서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