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체납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세금 중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에는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과 채무한도 등 별도의 요건도 적용됩니다. 밀린 세금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인지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목과 납부기한도 분류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 전체를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채무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변제개시일부터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5년의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체납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과 다릅니다. 예상 소득에서 법령상 공제 대상인 조세·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 유지비 등을 뺀 가용소득과 다른 채무의 변제 내용을 함께 반영합니다. 과거 체납액 전부가 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변제 등 다른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심사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로 체납처분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의 별도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법정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되지만, 법원이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나 변제계획 인가가 기존 세금 압류의 자동 해제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 세목·과세기간·납부기한과 현재 남은 체납액을 정리해 두세요. 이미 낸 금액을 반영한 내역과 소득·지출 자료, 압류 관련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