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소득 사정으로 파산을 검토 중인데, 회생 신청을 취하하면 파산·면책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30 조회 10
A

전문가 답변

아니요.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해도 파산·면책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이 따로 필요하고, 진행 중인 회생 사건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 취하를 반드시 먼저 마쳐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는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받았다면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제592조의 보전처분 또는 제59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를 요구합니다. 금지명령도 제목으로 구별하지 않고 근거 조문과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취하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사이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제594조에 따른 신청 취하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끊겼다고 파산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과 채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 필요한 생계비 등을 종합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현재 무소득인 경우에도 이런 요소를 검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소득 전망을 따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여부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 등을 살펴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에서 말하는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역시 별도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전국 공통 절차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과 회생 사건 처리 순서는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취하 전에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종료 시점도 짚어야 합니다. 파산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회생 사건의 보호가 계속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중지된 급여·예금 관련 집행이 언제 다시 진행될 수 있는지는 해당 명령과 개별 집행 사건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상담할 때는 회생 사건번호와 결정문, 소득·재산·생계비 자료, 실직·폐업·치료 등 소득 변화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우선 준비하세요. 진행 중인 압류 등 집행 내역도 정리하되, 신청 과정에서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취하 및 기각↗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및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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