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의 잔액 안내가 계속 오면 늘어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30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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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채권자의 잔액 안내에 연체이자가 늘어 표시되더라도, 그 증가액 전부를 최종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파산채권에 부수하는 이자도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안내문에 계속 계산되어 표시되는 금액과 실제로 남는 변제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즉시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의 배당순위를 가르는 기준은 파산선고일입니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받는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당받는 순서에 관한 규정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후부터 선고 전까지 늘어난 이자까지 모두 후순위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는 면책절차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최종 부담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나 벌금·과태료 등 법정 비면책채권은 제외되며, 여기에 붙은 이자·부수금이나 새로 발생한 별개의 채무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받은 안내문을 보관하고, 채권자 이름과 원금·이자 내역, 계산 기준일을 기존 채권자목록과 대조해 보세요. 돈을 보내기 전에는 사건을 맡은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보여 주고, 늘어난 이자가 어느 채권에 붙었는지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해당 관재인에게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발견되면 누락 경위도 전달하세요.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잔액 안내 문자와 법원의 지급명령은 대응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대응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근거가 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 후순위파산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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