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정기 소득 보고 조건이 없는 경우 소득이 늘면 변제금 변경이나 법원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9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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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네. 정기 소득 보고 조건이 없어도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소득 관련 보고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1조는 수입·지출과 재산상 업무에 관한 보고 요구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다음 달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소득 연동 조항이나 소득 변동 시 신고·변경안 제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납부액은 임의로 바꾸지 말고 현재 적용되는 변제계획과 관련 결정에 따라 납부하세요.


인가 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법원이 변경 필요성과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의 변제금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법령과 인가결정문, 최종 변제계획의 기타사항, 이후 받은 명령·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과 대상 기간, 서류에 맞춰 대응하고, 요구 내용이 불분명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문의하세요.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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