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통장에 들어온 택배 정산금 전부가 개인회생에서 산정하는 소득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업 형태로 일한다면 수입에서 필요한 영업비용을 뺀 영업 순소득을 따집니다. 여기서 생계비 등도 공제해 변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 ‘가용소득’입니다.
먼저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정산 총액, 공제된 비용, 실입금액을 구분해 보세요.
기름값이 이미 차감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같은 기름값을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입금 후 별도로 쓴 운영비는 이미 공제된 항목과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유류비·통행료·차량 운영비는 업무에 필요한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정산서, 카드명세서, 계좌내역, 영수증, 운행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있어도 해당 지출 전액의 공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구입대금, 할부 원금과 이자, 리스료는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값처럼 한꺼번에 운영비로 빼지 말고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에 사용한 경비나 경비율도 개인회생 계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상 수입과 비용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정리하고, 시작 후에는 월별 정산서와 실제 지출 자료로 보완하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바뀌는 수입 구조를 설명하세요. 추가 자료 제출이나 소득 보고, 변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는 현재 사건 단계와 변제계획·인가결정,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