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네. 다른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후에도 민사소송의 서류 제출과 재판기일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인지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 선고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소장과 계약·거래·사고 자료를 통해 청구의 근거와 발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면 다투는 채권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해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 청구액과 본인 인정액을 구분하고, 책임·원금·이자 중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부속서류 작성 방식에 맞춰 설명하세요.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기재하며,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유무와 그 범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청이나 사건번호 부여로 기존 민사소송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수령·요구가 제한되고,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 수령·요구 제한에서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소송 대응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소송의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개시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의 권리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에서 정한 이의가 있으면, 기존 소송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는 것과 이 절차의 이의는 구별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 제출기한과 재판기일을 누가 담당할지도 정하세요. 개인회생을 맡긴 계약에 기존 민사소송의 대리까지 포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확정채권 몫의 변제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획에서 정한 금액은 회생위원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 중 청구액이 자동으로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유보액의 지급·배분과 변제기간 종료까지 미확정인 경우의 처리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것과 면책 여부는 별개입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