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채권자집회에 참석해도 인가결정 전까지는 추가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집회가 끝난 뒤에도 자료 제출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별개입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도 법원은 변제계획의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 수행가능성 등 법정 인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더라도 이러한 심사는 필요하며, 이의가 없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소득·지출,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계획 내용이나 수행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소명이나 계획안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곧 앞선 절차의 잘못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집회 후에도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 통지를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요구 항목과 대상 기간, 제출기한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 보정 여부와 정확한 인가 시점은 사건별 심사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