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법인 명의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목록에 적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유효하게 보증했거나 채무를 인수했다면, 그 책임 범위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대출약정서의 차주와 본인의 서명 자격입니다. 회사 대표로 서명한 것과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은 다르므로, 이름이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보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만 제공한 경우도 개인 보증채무와 구분됩니다. 반면 본인이 차주인 개인사업 대출은 사업주 개인의 채무입니다.
보증기관이 관련된 대출이라면 은행과 보증기관 각각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대출·보증약정서와 잔액자료를 모으고, 별지나 변경·면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이들 약정 및 체결·변경 당시 적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개인 보증채무가 있다면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갚을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에 체결한 보증약정 등으로 본인에게 생긴 채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이 먼저 파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자와 기재 금액은 약정, 청구 근거, 잔액자료를 대조해 정합니다.
회사나 다른 보증인이 갚은 내역은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정리하되, 목록 금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마세요. 여러 기관의 청구가 같은 대출에 관한 것으로 보여도 어느 하나를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신청을 준비할 때 각 청구의 관계와 법원 기재 기준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관련 공식 정보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