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받은 대출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최소 1회 상환과 투자손실액 전액 변제가 필요한가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8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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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최근 대출을 최소 한 번 갚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정 요건은 없습니다. 투자손실액도 반드시 전액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액은 소득과 재산,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 상환하거나 이자를 한두 차례 낸 사실만으로 신청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자격과 서류 제출 여부, 허위 작성이나 불성실한 신청 등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변제액을 정할 때는 예상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과 현재 재산을 살펴봅니다.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기준도 적용됩니다.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현재 보유한 주식도 재산 검토 대상입니다.


신청에는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준비하면서 대출내역과 증권계좌의 거래·잔고 자료를 모으고, 투자원금과 실제 손실액, 남아 있는 주식·예수금을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 권고입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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