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니요. 외벌이 가정이라도 동거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만 빼서 월 변제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법원이 정한 생계비와 세금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하고, 재산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우선 함께 사는 가족 수와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생계비를 정합니다. 배우자가 무소득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필요성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중요합니다. 자녀 역시 실제로 누가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등 부양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가족 돌봄, 질병·장애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면 실제 부담과 경제활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달려 있으며,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사건과 업무에 적용되므로 본인 사건의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별도로 추가 생계비가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서울 준칙에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비용과 구분해야 하며,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에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도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획대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인가 요건입니다.
예상 변제금을 안내받았다면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계산했는지, 배우자의 부양 필요성과 추가 생계비, 재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