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독촉이 심한 개인채무부터 갚기 전에, 받을 거래대금과 전체 재산·채무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파산신청 전이라도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을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그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촉이 심하거나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선권은 담보권이나 법률상 근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부인 여부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변제 시점, 약정한 변제기와 방법, 돈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사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규정마다 필요한 조건과 대상 기간이 다르므로, 갚은 뒤 며칠 기다렸다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곧 받을 거래대금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채권이라면 아직 입금되지 않았거나 폐업했더라도 재산목록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다루는 재산인 ‘파산재단’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과 선고 전 원인에 따른 장래 청구권이 포함되고, 압류금지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거래대금의 계약관계와 담보·압류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전 상담에는 전체 채권자 목록, 현재 재산, 거래대금의 발생 근거와 입금 예정일, 예정 지출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나 사업 정리 비용을 지출한다면 용도와 금액을 기록하고 영수증 등을 보관하세요. 비용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변제 일시와 상대방, 대상 채무, 자금 출처와 송금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관련 서식의 기재 범위와 거래내역 제출·조사 요구에 따라 변제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불허되지는 않으며, 부인 여부와 면책불허가사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허위 신청서류 제출이나 법원에 대한 재산상태의 허위 진술은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개인파산·면책절차: 재산목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