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네. 기존 급여압류로 필수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치료비·교육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요청한 보호금액이나 지출 전액의 반영 여부는 법원의 개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월 급여, 압류로 공제되는 금액, 실제 남는 돈과 필수 지출을 함께 적어 보세요. 생활형편을 설명할 자료의 예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가족의 진료비·약제비 내역, 재학 자료와 교육비 납부내역, 월세·공과금 지급내역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부양하며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하면 좋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현재 적용되는 법정 보호금액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 인상 규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됐으며, 그날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와 압류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호금액은 급여액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보호금액의 계산과 생활형편에 따른 추가 조정은 구분됩니다. 새 기준의 적용 여부를 알아보는 중에도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변경하려는 명령과 결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신청 방식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변경결정 후에는 송달 진행 상황과 회사의 급여 공제 반영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변경은 급여에 대한 압류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자체로 채무가 감면되거나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정보
민사집행법 제225조·제227조·제235조·제246조 등 · 목적물별 가압류 신청-금전채권: 급여채권 압류가능액 및 2026년 개정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