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빚 때문에 확정된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가능한 만큼 나누어 입금하면 해결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7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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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가능한 만큼 나누어 입금하는 것만으로 벌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벌금 납부책임은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을 받아도 남은 벌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재산형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세요.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제안한 일정대로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하거나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 단계에서는 납부기한이 변경되었다고 여기지 말고, 허가 여부와 적용되는 기한을 안내받으세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은 분할납부·납부연기를 검토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다른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검토받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문이나 소득·생계곤란을 보여주는 자료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신청할 때 안내받으세요.

이미 일부를 입금했다면 해당 사건에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된 금액만큼 미납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의입금은 정식 분할납부 허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모든 집행을 중단시키지도 않습니다. 일부 납부에 따라 강제집행에는 취소·변경 절차가 적용되고,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지휘가 내려진 뒤라면 납부액을 반영해 유치 지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납부내역을 준비해 남은 금액과 현재 집행 상태, 일부 납부에 따른 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금액과 납부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대로 내기 어려워지면 기한 전에 사정을 알리고 납부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되,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4조·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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