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배상금이 생긴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남은 금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피해배상금이라고 해서 모두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본인에게 청구되는 배상금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에 포함해 일부를 갚았더라도, 위와 같은 면책제외채무라면 잔액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변제계획을 마치는 것만으로 면책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면책제외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면책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 외의 변제가 제한되므로, 피해자에게 따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현재 절차 단계와 변제계획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배상금의 발생 원인과 실제 남은 금액이 중요합니다. 관련 형사판결문과 민사 소장·판결문, 합의서, 지급내역을 모아 개인회생 사건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형사판결은 해당 배상채무와의 관련성과 확정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관련 확정 형사판결도 민사법원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마쳤거나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