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인가 후 변제 중인 사건도 변제기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단축 기준에 해당하고, 이미 인가된 계획을 바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2년으로 인가받았거나 본인이 2년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종료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고,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르렀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6호는 이런 경우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입·지출과 개인회생 신청 경위 등을 고려하므로, 정확히 24개월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처럼 인가를 받은 상태라면, 인가 후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 완료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의 발생을 요구합니다. 이 판례는 과거 법률상 변제기간 상한 개정에 관한 사건입니다. 전세사기 준칙 신설이나 인가 후 피해자 결정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새 계획도 변경인가 당시의 적법성·공정성·수행가능성 등 인가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법이 정한 채권자 동의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기간에 맞춰 월 변제액, 기납부액, 남은 변제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의 단축 기준과 기존 인가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울의 전세사기 조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다른 단축 대상을 추가한 2026년 개정과는 구별됩니다. 서울 기준을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존 인가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 또는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사례도 관할 법원과 최초 인가인지 인가 후 변경인지 등을 확인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신청 준비에는 인가결정문, 변제계획안, 납부내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가 도움이 됩니다. 피해 경위를 설명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미회수 자료, 인가 당시와 현재의 소득·재산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특히 인가 후 무엇이 달라졌고 그 때문에 왜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별도 수행정지 처분 등이 없다면, 상담이나 변경안 제출만으로 기존 납부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결정 때 효력이 생기며, 결정 확정이나 면책과는 별개입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내용과 변경된 납부 일정을 확인해 이행하세요.
관련 공식 정보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및 별지 실무준칙 제424호 — 외부 사이트 재게시 PDF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