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체납세금과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차값과 체납액이 비슷한 경우에도 차량을 팔지,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절차에서 차량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면, 관재인이 예상 매각금액과 권리관계 등을 살펴 매각할 실익을 검토합니다. 현재 체납총액이 매각대금에서 실제 세금에 배분될 금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값에서 체납액을 빼는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매각 실익이 없는 재산을 법원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포기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처리이며, 세금 압류를 해제하는 처리는 아닙니다.
이미 걸린 세금 압류는 파산선고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파산신청일이 아니라 ‘파산선고일’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차량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선고 후에도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러한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재단에서 포기된 차량에까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세금은 면책과 별개로 남습니다. 조세는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납부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차량이 처분되면 실제로 세금에 충당된 금액과 남은 체납세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남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차량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객관적인 차량 시가자료·체납내역·압류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생활에 차가 꼭 필요한 사정도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보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매각하거나 가족에게 명의를 옮기기 전에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관재인에게는 차량 처리 방향을, 압류한 과세관청에는 압류 상태와 남은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