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급여가 올라 변제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처음 제출한 금액만 모아 뒀다면 첫 변제일을 늦출 수 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6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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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첫 변제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급여가 올랐거나 처음 제출한 금액만 모아 뒀다는 이유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일정 조정이 받아들여질지는 조정 후에도 계획대로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청한 날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인상만으로 부족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월 변제액은 예상 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항목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인상분 전액이 그대로 더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 인상인지 상여금인지, 계속 받을 소득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리인의 계산액이나 보정을 반영한 제출안의 금액도 인가 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상 첫 회차와 개시결정 후 회생위원 계좌에 실제로 입금하는 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획상 일정에 따라 개시결정 전부터 자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시점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증액분이 어느 회차부터 적용되는지, 지난 회차도 다시 계산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보정 내용과 이후 반영된 계획을 살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전달하고, 최신 계획안·보정 자료·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회차별 필요액과 입금기한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리인이 없다면 법원 담당 직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사건의 일정과 제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있다면 급여가 바뀐 시점, 현재 적립액, 부족 사유와 향후 자금 확보 계획을 정리해 일정 조정을 요청할지 검토하세요. 변경을 요청한 뒤에는 추가 수정 요구와 실제 반영된 일정을 살펴야 합니다.

요청만 믿고 적립을 멈추거나 모아 둔 돈을 사용하면, 기존 일정이 유지될 때 부족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5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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