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니요. 남은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시결정과 별도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는지 사건기록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과 최종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계산한 금액을 임의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인가 후라면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남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절차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출처와 마련 경위를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밝혀야 하며, 부모님이 준 돈인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인지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와 처리 시기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수원회생법원의 2026년 4월 14일 개정 실무준칙은 신청서를 내면서 변제금을 미리 입금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가 후 일시변제 신청과 함께 진행하는 절차일 뿐, 신청 없이 임의로 입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입금 역시 법원의 허가나 면책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수원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되므로 다른 관할 사건은 해당 법원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전 관할 법원이나 담당 회생위원에게 인가 여부, 납부할 금액, 지정 계좌와 입금 방법, 제출자료를 문의하세요. 처리 방법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 정기납부도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시변제가 허가되어 전액을 납부한 후에도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실제 면책 효력이 생깁니다.
관련 공식 정보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