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별도의 계약으로 받은 생활비 대출은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할 수 없고, 그 사건의 면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변제금을 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대출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알게 되었을 뿐 채무의 발생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형성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실행일 등을 확인해 실제로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긴 채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을 함께 처리하려고 남은 변제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채무가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이어가면서 대출계약서, 입출금 내역, 남은 변제액과 월 상환 부담을 정리한 뒤 담당 변호사·법무사 또는 법원 상담창구를 통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