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네. 미납 통신비와 체납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알고 있는 채무와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록에 적는 것만으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도 절차이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일반적인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특별한 면책 제외 사유가 없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등 다른 청구가 함께 있다면 청구서나 부채확인서를 통해 발생 원인, 현재 채권자와 잔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체납 건강보험료는 발생 시기, 납부의무자와 청구 항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파산절차와 별도로 변제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면 일반 통신요금처럼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단 고지서에서 항목별 금액과 체납 기간을 확인한 뒤 법률구조공단이나 파산 담당 법원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면 그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로 빠진 채권이 모두 자동으로 면책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