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사망한 가족의 상속을 한정승인했어도 채권자의 소장이나 법원 판결서에 별도로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6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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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새로 도착한 소장·지급명령·판결서는 방치하지 말고 각각 필요한 조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장 부본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일반 민사판결의 항소기간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우편을 펼쳐 본 날과 법률상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송달내역을 조회하고, 판결서에서는 당사자와 지급액뿐 아니라 책임 범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도 함께 살펴보세요.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이 해당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판결 내용과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맡았던 대리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항소까지 자동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 범위를 묻고 답변서·이의신청서·항소장 등이 실제 접수됐는지도 접수 자료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고인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인회생사건이 면책·폐지 등 어떤 상태인지와 법원이 내린 결정을 사건기록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소장이나 판결서, 한정승인 심판서와 송달내역을 보여 주세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정보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사소송법 현행 본문(지급명령 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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