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사용한 대출이 있어도 취업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6 조회 12
A

전문가 답변

네. 도박에 사용한 일반 금융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나 면책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도한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과 현실적인 변제 능력입니다. 법원은 예상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은 고용 상태와 소득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액, 재산, 수입·지출, 대출 경위와 사용처는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알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 부담과 면책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규모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관련 손실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과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변제액이나 탕감률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을 중단하고 추가 채무를 막는 것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련 공식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제588조·제614조·제624조·제6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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