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제출해도 법률상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이 가능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일 뿐이며, 실제 지급에는 회사의 승낙과 서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별도 확약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해 사건번호만 받은 상태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으로 개시결정의 효력이 끝났다면, 행정 안내상 그 결정을 사유로 새로 중간정산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제도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DC형과 IRP에는 법정 중도인출 규정이 있지만 DB형에는 중도인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승인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와 실제 지급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변제금이 연체됐다면 지급 예정일만 전제로 대응하지 말고, 지급이 늦어질 경우 납부기한이나 절차상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대리인 또는 사건 법원에 신속히 문의하세요.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지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단체협약이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조문정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포함 법령 원문
- 민원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 퇴직금 판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중간정산 성립
- 임금 판례: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