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일반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급여 보호용 계좌도 따로 있습니다.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닌가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5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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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네.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압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특별한 압류금지는 수급품과 수급품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해당 급여에 관한 예금채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급여 보호용 계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일반통장이나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통장에는 민사집행법상 별도의 생계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생계비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고, 보호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법에서 정한 1개월 생계비 상당 현금의 합계가 250만원에 미달하면 일반계좌 예금도 그 차액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명령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생계비계좌 잔액과 본인 명의의 전체 예금 잔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통장에 들어온 돈이 수급급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이러한 잔액 기준의 생계비 보호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1.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먼저 은행에 지급 제한 사유와 확인 가능한 정보를 문의하세요.
  2. 정확한 사건번호, 채권자와 압류 범위는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나 사건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그다음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잔액증명과 전체 계좌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급자증명서와 급여 지급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안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소득·재산·주거·의료비 등 실제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신청이 모든 사건에서 유일하거나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도 아닙니다. 압류가 일부 취소되더라도 원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2. 급여의 지급·급여의 보호
  3. 민사집행법
  4. 민사집행법 시행령
  5.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6.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시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7.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예금)
  8.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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