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출약정상 유효한 저당권 등 법정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차량 처분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는 빚은 단순히 대출잔액에서 인터넷 중고차 시세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
처분 전에는 대출 잔액과 이자, 담보권의 범위·순위, 차량의 예상 처분가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차량을 실제 처분했다면 환가대금 중 채무에 충당된 금액과 채권자가 제시한 잔액·정산자료를 토대로 남은 채무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해당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담보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채권자와의 합의 여부, 담보권 행사 가능성 및 지급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으로 채권액이 달라졌다면 사건 단계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인가 전에는 법정 요건과 법원 허가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인가 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으며,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빚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없어지거나 정해진 비율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리는 변제계획의 수행과 법원의 면책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관련 공식 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부터 제415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