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가능 여부는 변제금을 몇 차례 냈는지가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부터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채무가 빠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정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면 해당 채무를 기존 채권자목록에 단순히 추가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납부 중인 변제금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먼저 개시결정일과 인가 여부를 살펴보고, 현재 채권자와 채무의 발생 원인·잔액을 파악하세요.
- 채무가 빠진 사실을 언제 알았고 왜 미처 기재하지 못했는지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담당 법원이나 사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이 양도됐다면 이전 채권자와 현재 채권자의 청구가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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