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로 전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확인서와 증명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기존 자료는 제출했지만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못 구하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4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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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선 보정권고에 적힌 제출기한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하고, 이미 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같이 내되, 기존 자료나 사유 설명이 요구받은 확인서 등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자료로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요구한 목적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여부와 새 기한을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로 안내받았더라도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자료는 발급 자격과 위임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승낙이나 작성 권한 없이 확인서나 서명·날인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공식 정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5.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6.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6마6688 결정
  7.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
  8.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관련 실무준칙·제출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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