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선 보정권고에 적힌 제출기한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하고, 이미 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같이 내되, 기존 자료나 사유 설명이 요구받은 확인서 등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자료로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요구한 목적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여부와 새 기한을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로 안내받았더라도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자료는 발급 자격과 위임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승낙이나 작성 권한 없이 확인서나 서명·날인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공식 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6마6688 결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편람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관련 실무준칙·제출서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