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맡기려고 여러 사무소의 비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고의 시작 금액과 실제 견적이 다른데, 어떤 항목을 비교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10-24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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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광고의 시작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사무소에 같은 채권자 수와 채무·소득·재산 정보를 제공한 뒤, 다음 내용을 서면 견적으로 받아보세요. 첫째, 대리인 보수와 그 밖의 지출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수임료 총액과 세금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법원 납부금, 자료 발급비 등 외부 지출을 구분하면 견적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수임료·법원 납부금·변제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둘째, 맡아 주는 업무와 종료 시점을 대조하세요. 신청서 작성·접수, 자료 정리, 법원의 보정 요구 대응, 변제계획안 수정이 포함되는지와 개시·인가 이후 어디까지 담당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은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면책과 관련해 사무소가 맡는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분납과 추가금 조건을 살펴보세요. 첫 납부액만 보지 말고 수임료 총액, 회차별 금액과 기한을 비교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이나 ‘추가 비용 없음’도 상담·절차 대응·법원 납부금·외부 지출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뜻인지 서면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채권자 추가나 계획안 수정 등의 업무가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지, 중도 해지나 업무 범위 변경 시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도 계약 전에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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