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회생 기록 삭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06-29 조회 9
A

전문가 답변

아닙니다. 법원의 통보를 신용정보원이 반영하여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이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에 전산으로 통보합니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이 통보를 바탕으로 내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라는 공공기록을 삭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정보의 보존기간(최장 5년)이 끝났는데도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면책 기록 삭제가 지연될 때 대처 방법


신용정보원에 이의신청하기

면책 결정이 났음에도 공공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법원에서 발급받은 '면책결정문'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용정보원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활용하기

만약 개별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이 잘못된 연체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내 신용 정보에 계속 반영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정식으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앱으로 안전하게 확인하기

나이스(NICE)나 올크레딧(KCB) 같은 민간 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면책 결정 후 내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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