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금융거래에 제약은 따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채무 변제가 중단되어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고,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연체정보는 해소되며, 대신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공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신용 기반의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1. 단계별 신용정보 변동 안내
- 개시결정 단계: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 변제가 중단되면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며,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최종 등록됩니다.
- 인가결정 단계: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쌓여있던 연체정보는 해소됩니다. 이후에는 오직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만 관리 대상이 됩니다.
신용도 조기 회복을 위한 핵심 가이드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법원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하면 개인회생 정보가 '조기 삭제'됩니다.
기존에는「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개인회생정보가 계속 남아있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