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가결정이 이미 났는데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진 걸 알았어요. 그 빚도 면책이 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2026-06-24 조회 7
A

전문가 답변

아니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바로 보러가기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나 채권자가 절차를 알고 있었던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권자는 여전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2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락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해당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청구 금액의 적정성 등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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